1. 암 환자 본인부담률: “산정특례 제도”란?한국의 국민건강보험(NHI)에서는 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제도인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」를 운영 중입니다. 이 혜택을 받으면, 암 진단 확정 후 5년 동안 외래 진료·입원 치료 시 요양 급여 항목의 5%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.※ 단,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며 비급여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. 2. 적용 대상과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- 대상암 확진 후 “중증환자 산정특례 등록”을 완료한 환자 본인입니다.- 등록 절차담당 의사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,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의.병원 또는 본인이 직접,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.공단에서 승인되면 문자 또는 메일로 통보됩니다.등록 후 30일 이내에 적용..